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단기방학(봄, 가을)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며,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⑥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⑥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40일 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7)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서식Ⅰ-1>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 동법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 ③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외로 학교 전형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등)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을 허용 하며(정원내 결원 및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허가), 국내에서 재학한 학기 수와 외국에서 수학한 학기 수를 합하여 편입할 해당 학년을 정한다.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 차이(외국 가을 학기시작)로 인한 1학기(6개월)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재·전·편입학 관리 규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한 교과목별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서식Ⅰ-2>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상 시상계획(부록)에 의해 시행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①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⑤ 학생생활 관련 세부 규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
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양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학칙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정한다.
1. 학칙개정안은 교직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안을 작성한다.
2. 학칙 시안은 학생자치회에서 토론과정을 거친다.
3. 학칙 시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재검토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교육청의 인가과정을 거쳐 학칙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