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⒈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⒉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⒊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⒋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⒌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⒍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⒎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⒏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⒐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⒑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⒒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동아리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⒓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⒔「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⒕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⒖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⒗「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⒘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된 때
④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운영지침의 위원 간 비율에 따라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3명, 지역위원 3명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 및 학부모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소위원회 설치는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하거나,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